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19조(준법감시인의 광고심사결과 제출)
협회는 각호의 경우에 제18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이 행한 광고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의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준법감시인의 심사를 필한 광고물에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2. 준법감시인의 광고물 심사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ㆍ배포ㆍ방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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