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20조(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통보)
① 협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심사를 위하여 "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제18조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광고시안의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사권한의 일부를 협회 광고심사담당부서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고심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광고물 시안에 심사필을 부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별지 제4호의 심사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는 광고물을 게시ㆍ배포ㆍ방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방법은 이메일, 팩시밀리 전송 등을 포함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자산운용협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⑧ 회사는 심사를 필한 원안과 다르게 광고문구, 도안, 광고내용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⑨ 회사가 판매사 또는 수탁사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심사를 필한 원안과 달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를 필한 원안과 변경안을 제18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통보하고 협회는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안의 심사필번호를 부여하여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⑩ 판매회사명칭 회사 및 영업점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및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심사필 원안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⑪ 심사받은 광고물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심사필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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