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21조(광고심사의 유효기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사의 유효기간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호의 기간까지로 한다.
1.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운용실적 및 평가를 포함하는 광고의 경우 3개월. 다만, 3개월 이내라도 협회심사를 필한 날로부터 누적수익률이 상하 10%이상 변동되거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일
2. 제1호 이외의 "판매광고"의 경우 1년. 다만, 1년 이내라도 광고의 내용이 되었던 사항과 다르게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된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영업일
3. "이미지광고"의 경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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