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23조(이의신청)
①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협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회사가 재심사를 요청한 날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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