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24조(광고물의 실태점검)
①
협회는 회사가 실시한 광고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광고심사결과의 준수 및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 회사에 대하여 광고물의 제작ㆍ배포과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회사의 위 규정을 위반한 광고·선전행위를 적발한 경우 회사관계자에게 위반사실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