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25조(자료의 보존 등)
① 회사는 협회에 제출된 모든 광고물을 사용 개시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광고책임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 신고서에 따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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