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에관한규정 ( 개정 : 2005년 09 월 13일)

제26조(권한의 위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 규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이 규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동규정시행세칙
3. 기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등 광고·선전 관련 법령 및 당해 법령의 위임규정
②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서식의 제정 및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8호의 서식의 개정은 이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③ 회사가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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