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협회는 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게시ㆍ배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하였거나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 1. | 당해 광고물의 시정요구 |
| 2. | 당해 광고물 게시ㆍ배포의 중지 |
| 3. |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조치 권고 |
| ②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고, 경위서를 협회에 제7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협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정관 제6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 1.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2.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3. |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다른 회사, 투자자 등의 신고가 있거나 감독기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
| 4. | 제24조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으로 이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