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한 자율규제위원회의 제재조치기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②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1. |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
| 2. |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행위를 한 경우 |
| 3. |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결과통보서를 받기 전에 광고물을 게시ㆍ배포ㆍ방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
| 4. | 자율규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제재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③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1. |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
| 2. |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매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광고를 한 경우 |
| 3. |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 4. | 제1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 ④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1. |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행위를 한 경우 |
| 2.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3. | 제21조 및 제25조에 위반하는 행위 |
| 4.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실태점검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⑤ | 협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자율규제위원회 제재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회사에 대하여 6개월 범위내에서 협회 광고심사신청의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비회원인 회사에 대하여는 2항 내지 4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