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평가규정 ( 개정 : 2000년 08 월 29일)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용평가기관"이란 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1)
2. "투자신탁회사"라 함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회사의 업무를 허가받은 회사를 말한다. (1)
3. "부도"란 은행의 당좌거래 중지, 법정관리 신청, 화의신청 및 워크아웃 지정등으로 기존 채무를 지급기일 내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4. "투자등급"이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의 경우 ''BBB-''이상, 기업어음의 경우 ''A3-''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5. "투기등급"이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의 경우 ''BB+'' 이하, 기업어음의 경우 ''B+''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6.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란 신용평가등급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평가대상기간의 각차별 유효한 등급은 해당차에 효력이 미치는 등급중 가장 높은 등급을 말하며 각 신용등급평가 대상별 평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가. 회사채 등급평정의 유효기간 : 본평정(발행유가증권에 대한 최초의 등급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기평정(결산실적을 기준하여 이루어지는 사후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시평정(영업 또는 재무상황의 중대한 변화발생 또는 발생예상시 이루어지는 사후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각 1년과 차기평정 직전일까지의 기간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
나. 기업어음 등급평정의 유효기간 : 본평정의 경우 평정에 사용된 재무제표기준일로부터 1년6개월 또는 차기평정 직전일까지의 기간중 짧은 기간을 말하며, 정기 또는 수시평정의 경우에는 평정일로부터 6개월 또는 차기평정일 직전일까지의 기간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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