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평가규정 ( 개정 : 2000년 08 월 29일)

제3조(설치)
①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용평가기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투자신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설치한다. (1)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한 자
2. 위원 : 투자신탁회사의 채권운용담당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⑤ 협회의 기획업무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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