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평가규정 ( 개정 : 2000년 08 월 29일)
제4조(직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용평가기관평가와 관련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
2.
평가결과 및 결과활용에 관한 심의 (1)
3.
기타 협회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