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평가규정 ( 개정 : 2000년 08 월 29일)

제7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장은 평가실무를 담당하는 신용평가기관평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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