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평가규정 ( 개정 : 2000년 08 월 29일)

제10조(평가기준 자료)
① 평가대상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③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아니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은 다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기관의 신용평가등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용자 질적평가 자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각 투자신탁회사로부터 제1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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