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평가규정 ( 개정 : 2000년 08 월 29일)

제11조(평가항목 및 배점)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는 신용등급평가와 이용자 질적평가로 구분하고 그 배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용등급평가
가. 회사채 부도평점 : 60점
나. 기업어음 부도평점 : 35점
2. 이용자 질적평가 : 5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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