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평가규정 ( 개정 : 2000년 08 월 29일)

제13조(기업어음부도평점 평가방법)
① 기업어음부도평점 평가는 평가대상기간중 투자등급부여업체로서 부도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② 기업어음부도평점 평가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어음부도평점 = 35점 - (∑(부도업체별 부도평점) / 평가기간중 투자등급 부여업체수) x 100
③ 부도업체별 부도평점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씩 소급하여 3개 반기로 구분한 후 각 반기에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별표2에 의거 산출한 부도평점 중에서 가장 높은 부도평점으로 한다. (1)
④ 신용평가등급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전에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기업 부도평점의 50%를 경감하고, 3월 이전에 투기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기업 부도평점의 30%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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