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기관평가규정 ( 개정 : 2000년 08 월 29일)

제14조(이용자 질적 평가방법)
① 이용자 질적 평가는 별표3에서 정한 평가항목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② 이용자 질적 평가는 각 투자신탁회사별로 실시하되, 최소 5인 이상의 채권운용 관련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이 실제 평가를 담당하며, 각사의 항목별 평점은 개별 평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1)
③ 각 투자신탁회사는 이용자의 질적 평가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며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시까지 대외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 질적 평가의 종합평점은 각 투자신탁회사별 평점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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