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상장(등록)절차에 대한 설명 |
| - | 거래소시장에 상장할 것인지, 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고, 상장(등록) 절차 및 시기 등에 대해서 발행회사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
| 나. | 상장(등록)요건 항목에 대한 질의ㆍ답변 |
| - | 유가증권상장규정(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상의 상장(등록)요건에 대해 발행회사에 설명하고,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 발행회사에 질의ㆍ확인하도록 합니다. |
| 다. | 상장(등록) 가능성에 대한 개략적 검토 |
| - | 상장(등록)요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상장(등록) 가능성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추가검토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 라. | 인수수수료 등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 |
| - | 인수수수료,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분쟁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대표주관회사의 입장을 발행회사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