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 ( 개정 : 2003년 10 월 01일)
2. 주관회사 제한 해당여부 검토
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상의 주관회사 제한 해당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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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규칙에서는 발행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 공정한 유가증권 발행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관회사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발행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가를 검토하여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