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 ( 개정 : 2003년 10 월 01일)
3. 발행회사의 신뢰도 확인
가.
발행회사의 도덕성ㆍ윤리성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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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계약 체결 전에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원의 도덕성과 신용도에 대해 회사관계자 또는 주변인들에게 확인하여 참고합니다.
나.
신용도 및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법률의 허용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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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절차(개인의 동의 등)에 따라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임원의 소송경력, 범죄사실 및 신용불량정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표주관계약 체결시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