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 ( 개정 : 2003년 10 월 01일)

1. 대표주관계약 체결절차
가. 발행회사가 증권회사에 주식인수의뢰서 제출
나. 주식인수를 의뢰 받은 증권회사(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다른 증권회사와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는가를 확인
다. 대표주관회사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예정일로부터 6개월 전에 발행회사와 대표주관계약 체결(다만, 국내외동시상장공모 등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
라. 대표주관회사는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회원업무부) 신고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