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 ( 개정 : 2003년 10 월 01일)
2. 대표주관계약서 내용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나, 실제 기업실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료제출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원만한 관계를 훼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주관계약서에는 가능한 한 자료제출의 범위, 계약해지 사유 및 분쟁시 처리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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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계약서에는 인수규칙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