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 ( 개정 : 2003년 10 월 01일)

1. 기업실사 사전준비
가. 담당직원 배치
① 발행회사의 사업분야에 정통한 담당직원 배치
- 대표주관회사는 평소에 업종전문가를 육성하고, 발행회사의 사업분야에 경력이 있거나, 발행회사 동일업종이나 유사업종 인수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을 배치하여 기업실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②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기술분석을 위한 외부전문가 확보
- 발행회사의 기술내용과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내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 발행기업 실사계획 작성
① 기업실사 계획작성
- 인원, 일정, 범위, 방법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② 기업실사점검표 작성
- 본 모범기준상의 징구자료 및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기업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기업실사점검표(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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