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 ( 개정 : 2003년 10 월 01일)

3. 주요시설 방문
가. 방문대상
- 본사, 생산공장, 납품업체, 판매처(영업점)
나. 방문주기
-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발행회사를 월 1회 이상 방문
- 주요 납품업체는 업체별로 1회 방문
- 판매처는 불시에 2곳 이상 방문
다. 방문시 주요 점검사항
- 발행회사 및 납품업체 방문시
ㆍ시설 관리상태, 시설활용도, 생산과정 및 생산능력 등
ㆍ건축관련 법규 준수여부 및 관계당국 조사내용
ㆍ매출실적ㆍ매출처 편중도 등 영업현황
ㆍ고정자산ㆍ유동자산(재고자산) 등 자산현황
ㆍ회사분위기 및 근무환경
- 판매처 방문시
ㆍ영업점 분위기 및 근무환경
ㆍ판매실적 등 영업현황
ㆍ판매처의 발행회사와의 거래 만족도
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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