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 ( 개정 : 2003년 10 월 01일)

1.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등 절차
가. 발행회사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DART)시스템(http://filer.fss.or.kr)을 통하여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합니다.
나.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상장심사부) 또는 협회(등록심사부)에 제출합니다.
다. 예비심사가 통과된 후, 발행회사는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라. 대표주관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 초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발행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합니다.
마. 대표주관회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발행회사 임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와 함께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한 후, 발행회사에게 수정토록 합니다.
바.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함께 유가증권신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ㆍ수정한 후 전자공시(DART)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사.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공모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권유를 위한 신문공고, 인터넷게시 등도 신고서 수리 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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