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 발행회사는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전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DART)시스템(http://filer.fss.or.kr)을 통하여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합니다. |
| 나.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예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상장심사부) 또는 협회(등록심사부)에 제출합니다. |
| 다. | 예비심사가 통과된 후, 발행회사는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
| 라. | 대표주관회사는 유가증권신고서 초안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발행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합니다. |
| 마. | 대표주관회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발행회사 임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와 함께 유가증권신고서를 검토한 후, 발행회사에게 수정토록 합니다. |
| 바. |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함께 유가증권신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ㆍ수정한 후 전자공시(DART)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사. |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에 공모를 할 수 있으므로, 청약권유를 위한 신문공고, 인터넷게시 등도 신고서 수리 후에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