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 및 법 제2조제8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을 하는 자(이하 "증권회사등"이라 한다)가 유가증권의 인수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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