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무보증사채"라 함은 보증사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를 말한다) 및 담보부사채(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를 말한다)를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공모"라 함은 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규칙에서 "기업공개"라 함은 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인정하는 주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9.21, 2005.1.26>
④ 이 규칙에서 "코스닥상장공모"라 함은 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6>
⑤ 이 규칙에서 "장외법인공모"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공모로서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제외한 공모를 말한다. <개정 2005.1.26>
⑥ 이 규칙에서 "주관회사"라 함은 유가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발행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회사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회사를 말한다.
⑦ 이 규칙에서 "인수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7항의 인수인으로서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자를 말한다.
⑧ 이 규칙에서 "수요예측"이라 함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당해 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규칙에서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9.21>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기관투자자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등록한 자
3.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모주식 취득허가를 받은 코리아펀드ㆍ코리아유럽펀드ㆍ코리아아시아펀드
4. 금감위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⑩ 이 규칙에서 "고수익간접투자기구"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4.9.21>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가 우량등급이외의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2.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기관이 우량등급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증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후순위증권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우량등급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증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나.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BBB-이하의 채권 또는 우량등급이외의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다. 자산운용회사가 신용등급 BBB-이하의 채권 또는 신용등급 A3-이하의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4. 자산운용회사가 신용등급 BBB- 이하의 채권 또는 신용등급 A3-이하의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5.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⑪ 이 규칙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3.8.26〉
1. 당해회사의 임원
2. 당해회사의 최대주주(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당해회사의 주요주주(법 제188조제1항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당해회사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개정 2003.8.26〉
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4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 3촌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⑫ 이 규칙에서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이하 "공모주식"이라 한다)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05.1.26>
⑬ 이 규칙에서 "원화표시채권"이라 함은 외국법인등(법 제2조제16항 규정의 외국법인등을 말한다)이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본항신설 2004.9.21>
⑭ 이 규칙에서 "해외판매채권”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인(증권업감독규 제7-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 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본항신설 2004.9.21>
⑮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쇄 닫기

COPYRIGHTS ©KOFI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