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규칙에서 "무보증사채"라 함은 보증사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를 말한다) 및 담보부사채(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를 말한다)를 제외한 사채를 말한다. |
| ② | 이 규칙에서 "공모"라 함은 법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
| ③ | 이 규칙에서 "기업공개"라 함은 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인정하는 주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4.9.21, 2005.1.26> |
| ④ | 이 규칙에서 "코스닥상장공모"라 함은 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6> |
| ⑤ | 이 규칙에서 "장외법인공모"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의 공모로서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제외한 공모를 말한다. <개정 2005.1.26> |
| ⑥ | 이 규칙에서 "주관회사"라 함은 유가증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고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대표주관회사"라 함은 발행회사로부터 유가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은 회사로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회사를 말한다. |
| ⑦ | 이 규칙에서 "인수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7항의 인수인으로서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자를 말한다. |
| ⑧ | 이 규칙에서 "수요예측"이라 함은 주식을 공모함에 있어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당해 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
| ⑨ | 이 규칙에서 "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4.9.21> |
| 1.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기관투자자 |
| 2.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에 등록한 자 |
| 3. |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모주식 취득허가를 받은 코리아펀드ㆍ코리아유럽펀드ㆍ코리아아시아펀드 |
| 4. | 금감위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 ⑩ | 이 규칙에서 "고수익간접투자기구"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4.9.21> |
| 1.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가 우량등급이외의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
| 2. |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기관이 우량등급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증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1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후순위증권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
| 3.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간접투자기구.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 가. |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우량등급이외의 채권, 기업어음, 또는 후순위증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
| 나. | 자산운용회사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신용등급 BBB-이하의 채권 또는 우량등급이외의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
| 다. | 자산운용회사가 신용등급 BBB-이하의 채권 또는 신용등급 A3-이하의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또는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
| 4. | 자산운용회사가 신용등급 BBB- 이하의 채권 또는 신용등급 A3-이하의 기업어음에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할 목적으로 금감위에 신탁약관을 보고하고 설정한 투자신탁 |
| 5.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2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금감위에 등록한 투자회사 |
| ⑪ | 이 규칙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3.8.26〉 |
| 1. | 당해회사의 임원 |
| 2. | 당해회사의 최대주주(법 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3. | 당해회사의 주요주주(법 제188조제1항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4. | 당해회사의 계열회사(공정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개정 2003.8.26〉 |
| 5.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 가.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나. | 4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다. | 3촌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
| ⑫ | 이 규칙에서 "초과배정옵션"이란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시 대표주관회사가 당초 공모하기로 한 주식(이하 "공모주식"이라 한다)의 수량을 초과하여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05.1.26> |
| ⑬ | 이 규칙에서 "원화표시채권"이라 함은 외국법인등(법 제2조제16항 규정의 외국법인등을 말한다)이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본항신설 2004.9.21> |
| ⑭ | 이 규칙에서 "해외판매채권”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인(증권업감독규 제7-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판매하 는 원화표시채권을 말한다. <본항신설 2004.9.21> |
| ⑮ |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