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3조(대표주관계약의 체결 등)
① 대표주관회사는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인수의뢰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을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1, 2005.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주관계약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로부터 6월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6>
1.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개정 2005.1.26>
2. 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개정 2005.1.26>
3.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와 해외적격거래소(발행공시규정 제59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거래소를 말한다)에 주권(''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이하''국내외동시상장공모''라 한다)하는 경우 <개정 2005.1.26>
4. 천재지변 및 금융위기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협회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3.8.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주관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주요 재무항목 등에 대한 자료확인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03.8.26〉
2.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05.1.26>
4.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5.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03.8.26〉
④ 협회장은 제3항의 대표주관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모범규준을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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