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식을 인수하고자 하는 주관회사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동향,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평가의견을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권상장법인 주식
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개정 2005.1.26>
3.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경우, 주관회사가 2 이상인 때에는 공동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