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의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공모예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6> |
| 1. |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단일가격 |
| 2. |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청약에 대해 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의 청약가격 |
| 3. |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청약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청약을 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 |
| ②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모예정금액은 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하는 공모희망가격의 최고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③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5.1.26> |
| ④ |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예측 등을 행함에 있어 인수회사 및 당해 발행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을 참여시켜서는 아니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4.9.21> |
| ⑤ | 대표주관회사는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과 관련한 수요예측 참여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