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증권회사등이 발행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다만,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개정 2002.9.24, 2004.9.21, 개정 2005.1.26> |
| 1.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및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2. |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관투자자 또는 고수익간접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개정 2004.9.21> |
| 3. | 주관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 4. |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본항개정 2003.8.26〉 |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에 출자하고 당해 조합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
| 1.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 2.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3.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
| 4. |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
| ③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공모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개정 2003.8.26, 개정 2003.12.15, 2004.9.21, 2005.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