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7조(모집설립을 위한 주식의 인수)
증권회사등은 모집설립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의하여 금감위로부터 금융기관의 신설을 위한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2.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중 상당부분(최대주주로서 설립시 총지분의 100분의 25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정부가 취득하기로 하여 설립중에 있는 경우
3.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설립중에 있는 경우
4.
협회장이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