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주식의 청약증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증권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 ② |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금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청약자가 납입기일 전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수회사가 인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을 인수한다. |
| ③ |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 ④ |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를 당해 회사가 인수한 공모주식 중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0% 이내에서 청약증거금 대출규모, 공모물량 및 발행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3.12.15, 개정 2005.1.26〉 |
| ⑤ | 대표주관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일반청약자의 1인당 공모주식 청약한도가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