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기업공개의 경우 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고, 코스닥상장공모의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6>
2.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개정 2004.9.21>
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0%이상을 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하고, 코스닥상장법인의 공모증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6>
2. 주주에게 우선청약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우선청약할 주식수를 정하여 배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한 후에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주식을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30%, 기타청약자에게 70%를 배정한다. <개정 2004.9.21>
4.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또는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주식을 고수익간접투자기구에 30%, 기타청약자에게 70%를 배정한다. <개정 2004.9.21>
5.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액면가 5,000원 기준) 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1. 인수회사 및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개정 2004.9.21>
2. 당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조개정 20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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