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과배정 주식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5% 이내에서,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일은 매매개시일로부터 30일이후 40일 이내에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정하며, 초과배정옵션의 행사에 따른 신주의 발행가격은 공모가격(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공모가격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
| ② | 초과배정옵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가 초과배정으로 인한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모가격의 9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배정옵션 수량(이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매수한 수량을 제외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거래에 공모가격의 95%이상으로 매수호가를 제출하였으나 공모가격의 95%미만에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공모가격의 95%이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본다.〈단서개정 2002. 9.24, 개정 2003.8.26, 2005.1.26〉 |
| ③ | 초과배정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 인수회사 및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개정 2004.9.21> |
| 2. | 당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본항신설 2003.8.26〉 |
| ④ | 대표주관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매도포지션의 해소를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개시일 전까지 초과배정의 내용 등 협회장이 정하는 사항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시장안내사항으로 공지되도록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