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1조(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일반청약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국내외동시상장공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3.8.26, 개정 2005.1.26〉
1. 기간 :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
2. 대상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주식은 제외)
3.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소속시장의 전일 주가지수가 매매개시일 전일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가지수는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하는 한국종합주가지수 및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코스닥상장공모의 경우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닥종합주가지수 및 발행회사가 속한 업종지수 중에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20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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