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기간 :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까지 |
| 2. | 대상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다만,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주식은 제외) |
| 3. |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소속시장의 전일 주가지수가 매매개시일 전일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주가지수는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하는 한국종합주가지수 및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코스닥상장공모의 경우에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닥종합주가지수 및 발행회사가 속한 업종지수 중에서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한 주가지수를 말한다. <개정 2005.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