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2조(무보증사채의 인수)
①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업무를 허가받은 자(이하 "신용평가전문회사"라 한다) 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전문회사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당해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모집의 수탁회사(이하 "수탁회사"라 한다)간에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이하 "표준수탁계약서"라 한다)에 의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15〉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3.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사채
4.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7.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중 협회장이 고시하는 채권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표준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한 수탁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자산운용협회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3.12.15, 개정 2004.9.2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수탁계약서는 자산운용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개정 2003.12.15, 2004.9.21〉
⑤ 무보증사채 발행인과 수탁회사는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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