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4조(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등)
① 증권회사등이 발행회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인수를 위한 주관회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증권금융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15, 2004.9.21〉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주관회사 및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분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무보증사채의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수회사가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무보증사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항신설 2003.8.26, 개정 2003.12.15, 20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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