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4조의2(원화표시채권의 인수)
① 증권회사등이 무보증사채인 원화표시채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전문회사중에서 2(신용평가전문회사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당해 원화표시채권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9.21>
② 원화표시채권은 법 제1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발행되어야 한다. 다만, 해외판매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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