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5조(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증권회사등은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 등 어떠한 형태의 반대급부를 수수하지 못하며 이를 제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