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6조(정보누설 금지)
① 주관회사 및 그 임ㆍ직원은 대표주관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수회사 및 그 임ㆍ직원은 공모와 관련하여 알게 된 발행회사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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