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
① 기업공개 또는 코스닥상장공모를 위한 주식의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회장이 정하는 <서식2>에 따라 당해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1. 발행회사명
2. 소속시장명
3. 공모가격(또는 최저공모가격)
4. 액면가
5. 상장일 <개정 2005.1.26>
6. 매매개시일 및 시초가
7. 현재가 또는 전일종가
8.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평균주가
9. 매매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종가
10. 매매개시일로부터 1년간 최고가 및 최저가
11. 시장조성여부
12. 액면분할ㆍ액면병합ㆍ권리락ㆍ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13.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개정 2003.8.26〉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주관회사의 실적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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