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8조(관련자료 보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실사, 공모가결정, 청약 및 배정 등과 관련한 자료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