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19조(증권회사등에 대한 제재)
협회는 증권회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등에 대하여 협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인수계약에 의한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