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칙 ( 개정 : 2005년 01 월 26일)

제20조(공공적법인의 적용배제)
증권회사등이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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