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제정 : 2011년 10 월 04일)

2. 각 업무별 관리규정
❏ 상품개발
표준내부통제기준 4.3.1 상품개발① 새로운 상품을 기획, 개발하는 경우 상품개발담당자 및 운용담당자는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신상품의 구조, 내용 및 위험을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설명하고, 감독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신상품과 관련된 법규준수 위험과 업무영위 위험 등 위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마케팅 활동
표준내부통제기준 4.3.3 마케팅 활동 ① 마케팅 활동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2.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근거없는 소문 또는 정보의 제공
4. 투자자가 투자권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거부의사 표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② 홍보물, 세미나 자료 등이 시장의 예측이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실적분석을 포함하는 경우 특정 투자대상회사의 실명을 언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정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기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다.
③ 일반적인 시장분석이나 논평에는 항상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자의 이름을 홍보나 판매촉진물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에 당해 자료가 제공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집합투자기구의 순위와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기관에서 발표하는 순위자료 인용금지
2. 순위 및 등급의 정확한 의미 표시
3. 가장 최근의 순위 및 등급자료만을 사용
4. 순위 산정시 대상그룹의 범위, 숫자, 기간, 기준, 보수 표시
5. 과거의 순위 및 등급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포함
6. 1년 이내의 기간을 평가대상으로 한 순위와 등급의 사용 금지
7. 회사에 유리하게 평가된 등급의 집합투자기구만을 표시하는 행위 금지
8.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중상하는 광고 금지
9. 투자위험의 명확한 표시
10. 미래의 미확정수익에 대한 약속금지
11. 미실현 수익률 사용금지
⑦ 마케팅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지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고 예측에 따른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함"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측에 대한 근거는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⑧ 마케팅을 위하여 판매회사, 판매회사의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은 관련법규와 협회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
표준내부통제기준 4.3.4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작성
임직원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작성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요소에 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투자자계좌의 관리 및 감독
표준내부통제기준 4.3.5 투자자계좌의 관리 및 감독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2.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3.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권유시 그 내용의 타당성
4.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의 인식여부
② 임직원은 투자자의 계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과당매매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며, 법규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
표준내부통제기준 4.3.6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
①회사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중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한 재산에 대해 법 제75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보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투자자예탁금(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매입·환매 청구의 정정
표준내부통제기준 4.3.7 매입·환매 청구의 정정
① 회사가 판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수익자간, 운용회사와 판매회사 간 또는 판매회사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정정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운용과 매매의 분리
표준내부통제기준 4.3.8 운용과 매매의 분리
①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매각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매담당자는 집합투자재산 회계업무를 겸무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전자산배분 등
표준내부통제기준 4.3.9 사전자산배분 등
① 회사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자산배분기준(공모주식 등 장외거래 증권에 대한 배분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체결된 자산은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③ 지정된 집합투자기구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기구별 운용지시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특정 투자자 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의 거래 또는 배분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나 임직원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 및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이러한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식의 온라인거래 주문시에는 주문시각과 주문내역이 함께 인쇄되어야 한다.
⑥ 준법감시인은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거래가격의 적용
표준내부통제기준 4.3.10 거래가격의 적용
① 유사집합투자기구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자산(사전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집합투자기구별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운용담당자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가격이 명백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자산의 매매기준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 기준가격 등 오류수정기준
표준내부통제기준 4.3.11 기준가격 등 오류수정기준
4.3.11.1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증 회사는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4.3.11.2 오류수정 원칙 ①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회사가 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중대한 오류는 최고경영자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심의와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오류수정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투자자의 이익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하여 오류수정기준, 절차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3.11.3 오류발생 보고 ①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사실을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오류의 발생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류 시정방법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오류발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2.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3. 오류의 유형 및 내용(발생경위 포함)
4.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손해배상 관련사항 포함)
5. 정정 후 결과 및 제반 변동사항
6. 각 변동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7. 신탁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8. 기타 오류수정에 따른 중요사항
4.3.11.4 오류의 수정 ①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자산구성에 영향을 주는 오류 수정은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관련법규나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외부기관과 합의하여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오류의 발생 및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4.3.11.5 오류발생 및 수정결과의 대외 통지 ① 소관부서장은 공고된 기준가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신탁업자, 기타 관련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당해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공고된 기준가격을 수정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재공고하여야 한다.
4.3.11.6 오류발생 관련 자료 등의 기록 유지 ①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기준가격이 공고되기 이전에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하자발생 원인 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준가격산정 담당부서장은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익월말까지 제2항의 기준가격 재작업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11.7 재발방지대책 수립 준법감시인은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 관련 공시
표준내부통제기준 4.3.14 집합투자기구 관련 공시
① 회사는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고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를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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