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환매조건부증권 매도제한 (50% 이하) [체크리스트 #32] |
|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①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환매조건부 매도 등의 제한) ① 영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
| ➤ | [각 환매조건부증권매도 금액(평가액) / 각 증권총액(평가액)] ≤ 50% |
| - | 환매조건부매도 한도 초과 여부 : 각 집합투자기구 보유 증권총액의 50% 이내 |
| - | RP매매의 법적 성격(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주요 내용, 금융위 설명자료, 2008.8.4.) |
| · 대고객RP 매매: 증권의 매매 · 기관간 RP매매 : 금융투자업에서 제외 · 기관간 RP중개매매: 투자중개업 |
| - | RP 매도 및 매입은 채권편입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예시) |
| · NAV 200억, 채권 200억, RP매도 100억 => RP매도자금으로 채권 50억 추가 매입 · 채권편입비율 산식 : (200억 + 50억) / 200억 = 125% |
| ➤ | 적용유예 |
| - | 3개월 유예 : 다음의 사유시 3개월 유예 (☞자본시장법 제81조제3항, 시행령 제81조제2항) |
| ·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 - |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1조제3항) |
| - | 적용 제외 :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법 제249조 및 시행령 제2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