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제정 : 2011년 10 월 04일)

14.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요건 [체크리스트 #34-1]
❏ 요건 (투자비율 50% 이상, 존속기간 3년 이상, 개방형투자회사 아닐 것)
자본시장법 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① 기업의 재무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이하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8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투자회사재산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투자할 것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일 것
3.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52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①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사채(社債)발행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23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가능 증권 평가액 / 순자산총액] ≥ 50%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1. 법제342조의2제1항제1호의 조건에 만족하는 증권에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투자할 것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 3년 이상
3. 법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가 아닐 것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가능 증권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이 발행할 것
2.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사채(社債)발행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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