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68조(설립 및 등록)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7-1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제7-3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제7-5조(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의 특례) 제7-6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제7-46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제7-4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범위) |
|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 제4-2조(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
| (금융투자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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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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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역외펀드의 관련해서는 별도의 등록요건이 있으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