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2년 12 월 17일)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268조(설립 및 등록)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7-1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제7-3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제7-5조(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의 특례)
제7-6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제7-46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제7-4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범위)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제4-2조(집합투자기구 명칭의 사용)
(금융투자협회)





기타 참고 자료



※ 역외펀드의 관련해서는 별도의 등록요건이 있으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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