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 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나.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 다.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 · 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가. 감독이사가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1억원)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사모 제외 가능)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사모 제외 가능)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그 업무수탁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의 사본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또는 특별자산의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법 제93조제2항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③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82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 설립일, 등록번호, 등록일,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등록시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는 그 내용)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의 신청과 검토, 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 | 성격별 집합투자기구 등록 요건 |
| - | 제출처 : 금융감독원 |
| - | 제출시점 : 공모(증권신고서 제출시점), 사모(설립 · 설정 이후 사후 등록) |
| 구분 | 등록 요건 | 비고 |
| 공통 | [등록신청서]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 운용보수,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 그 밖에 비용에 관한 사항 - 출자금에 관한 사항 - 재무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첨부 서류] -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 포함)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 사본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법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특별자산/장외파생상품 :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 [사모제외 가능] - 투자목적 · 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
| 투자신탁 | [등록신청서] - (제외) 출자금에 관한 사항 [첨부 서류] - (제외)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외)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투자회사 | [등록신청서] - (추가) 발기인과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첨부 서류] - (추가)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 |
| ➤ | 변경 등록 |
|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⑧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 | 경미한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
| -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